작성일 2025-07-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사무소장 조흥만,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벼,사과,콩) 등록 농지 1,088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보조금 및 융자금 혜택을 받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재배품목·농지 등 변경된 농업경영정보를 반드시 농관원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성실한 신고가 요구된다.
이에 농관원은 금년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금 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월~6월 기간에 농업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마을방송 등의 대대적 홍보를 통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를 진행하였다
농관원은 그 다음 단계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현장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하계작물 품목정보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이 변경신고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변경신고 미이행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므로 직불금 감액 관련 「사전 예고」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인식을 제고하여 내년부터 실제 직불감액을 추진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특별관리 품목인 벼의 경우, 이행점검 이후인 10∼12월까지도 팜맵·인공위성 정보 등을 활용한 품목 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