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7-27
지난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291회 임시회에서는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원안 통과됐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변화되거나 주요한 심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① 행정사무감사, 결산감사에서 의회 심의 기능 강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의회 자체 입법발의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회의 규칙안,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4개 안에 대한 개정안 상정되어 원안 통과됐다.
전체적으로 의회의 감사능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어 결산감사시 필요한 결산감사위원의 수를 기존 4명에서 최대 5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수당도 기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기존 결산검사이후 상임위 심의와 예결특위 심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임위 심의과정을 없애고 예결특위에서 총괄해 심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그동안 의회 전문위원들의 보좌를 받아왔지만, 좀 더 세밀하고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전문적 실력을 갖춘 일반인에 대해서도 보조자로 임시 채용해서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도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요건을 기존 10억원이상에서 취득은 5억원 이상, 처분은 2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군의회 승인 요건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
합천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결과 10억 미만, 5억원 이상 규모의 공유재산 대상이 지난 4년간 20여건에 불과했다. 의회 업무는 늘어나겠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함께 군청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 의회의 감시영역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② 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 결국 보류, 합천호텔사태가 발목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되어온 합천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이 지난 7월초까지 사전준비를 모두 마치고, 착공만을 앞두었지만, 자체 예산이 400억원 이상 들어가야하는 상황에서 합천군의회가 마지막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류하면서 연내 착공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하면서 합천군이 제시한 예산조달방법에 대해 우려를 크게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합천군은 전체 492억원 중 도비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합천군 자체예산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임위원들은 합천호텔사태로 인해 300억원대의 손해배상 규모에 대비해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 내에서도 지금시기에 또 다시 수백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함께 필요한 사업이지만 현 상황을 생각할 때 향후 적절한 시기를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합천군은 올해 내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길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 부담 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사업 추진 가능성마저 백지화 될 수 있다며 연내 착공을 위해 협조를 부탁했다.
하지만, 상임위는 결국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자고 결정했고, 이로인해 2차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으며, 상임위가 언제 이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낼지도 미지수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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