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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21

합천군의회 이종철군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가 통과되어 합천군 지역내 농축산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929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이종철 군의원은 필수농자재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 조례로 조례 제정을 통한 합천군 관내의 안정적인 농업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농가구 수입가격지수는 2020년 대비 202521.6% 상승하였으며 농업인들은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금전적 지원을 통해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제정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필수농자재에 대해서 조례에서는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 사료 등을 포함하며, 합천군수의 지역특성을 감안한 추가도 가능하도록 해두고 있다.

예상 가능한 농자재 중에는 이미 타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 지원 현황과의 통합이 필요해 보인다.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할 경우에는 농가당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 정부에서 지난해 1216일날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유예기간이 1년으로 올 연말 1217일부터 전면 시행이 될 예정이다. 이때문에 이번 합천군 조례 제정을 두고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하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존 지원사업과의 충돌을 피하고 조례가 제정된 만큼 품목 선정과 지원 예산 등에 있어 지역내 농업단체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연말 전면 시행에 앞서 조례를 앞서 제정한 만큼 연말 전면시행시기까지 기다릴 것인지, 최대한 빨리 시행해 농가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현재 합천군은 올해 농자재 관련 지원 예산으로 51억원 규모를 편성해 두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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