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횡령사태 배상규모 1심재판결과 288억→200억원으…
금융사 책임은 없으며, 전액 시행사와 보증인, 합천군 공동배상 결론합천군 항소 할지는 아직 확정못해, 8/17까지 항소여부 결정 시행사 대표의 사업비 횡령‧배임으로 중단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책임을 놓고 대출기관인 메리츠증권이 합천군과 시행사, 보증인을 상대로 288억원 가량의 배상을 요구하며 시작된 재판 1심에서 합천군의 배상규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부장판사 최누림)는 지난 7월 25일 1심 재판 선고를 하며 대주가 시행사(차주), 연대보증인, 합천군(손해배상), 시공사(책임준공확약)를 상대로 제소한 288억원 상당의 대출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합천군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일부 감액하여, 대주의 청구액 288억원 중 70%정도에 해당하는 200억원을 합천군이 피고 3인과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또, 소장송달 다음날(2023.11.28.)부터 판결선고일(2025.7.25.)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12%의 이자가 아닌, 상법상 이자 6%만 적용됐다.이로인해 대출원리금에 해당하는 200억원과 1심재판 선고일까지의 이자 20여억원 등 총 220여억원이 재판으로 인한 합천군의 최대 배상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재판부는 시행사, 시공사, 보증인, 합천군 등 모두에게 공동배상을 판결했지만, 합천군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배상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예전부터 파악되어 왔기 때문에 금융사도 지급능력이 충분한 합천군을 상대로 배상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이 때문에 합천군이나 금융사측 모두 1심결과에 대해 오는 8월 17일까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이대로 확정되며 합천군은 시간을 끌수록 12% 이자를 감당해야 할 상황으로 무작정 시간을 끌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2023년 공사 중단된 호텔건립부지는 방치된채 잡초만 자라고 있는 모습 한편, 재판부는 시공사에게는 합천군을 제외한 시행사,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대주에게 288억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여, 시공사는 시공사와 대주 사이의 책임준공확약에서 면책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이는 그동안 합천군이 이번사태 발생에 있어 부실하게 대출한 금융사측의 책임을 제기해 온데 대해 사실상 재판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로 풀이된다.이 가운데 시행사,시공사,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 합천군의 책임은 70%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합천군이 그동안 재판을 통해 주장해 온 금융사 측 부실 및 유착의혹 제기는 사실상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1심 재판결과 시행사 대표의 사업비 횡령·배임으로 좌초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이 당초에 이자를 포함해 최대 340여억원 규모의 배상규모가 220여억원 규모로 낮아진 점은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시행사, 시공사, 연대보증인 변제 능력이 거의 없을 경우 합천군이 사실상 모두 변제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향후 이에 대한 합천군내의 책임공방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1심 재판 이후 매일 약 320만원의 이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수록 배상규모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항소여부 결정 이후 최대한 빨리 변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합천군은 변제에 대비해 이미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된 기금 중 300억원을 변제에 사용하기 위한 사전 절차는 이미 마쳐둔 상황이다.재판결과에 대해 김윤철 합천군수는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으로 군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군민들 모두가 염려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덕분으로 일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항소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합천군은 2021년 9월 영상테마파크 부지 내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시행사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MOA)을 체결했다. 실시협약에는 합천군이 시행사와 실시협약이 해지될 경우 대체시행자를 선정해야 하며, 대체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대주단에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 해야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같은해 12월 대주단, 대리금융기관, 시행사, 연대보증인 등은 550억원을 한도로 시행사에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비 대출을 해 주기로 하는 PF대출약정을 체결했으며, 총 사업비는 590억원(PF대출 550억원, 시행사 자기자본 40억원)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