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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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0 14:05 조회12,0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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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황강신문)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공직자등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국공립및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교수, 선생님 등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대표자 직원, 기자포함
연 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1 |
이사회 |
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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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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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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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3.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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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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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
법인,단체 명 |
공무수행사인(명) |
심의,평가규정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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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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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 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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