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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07

위원에 부산시도 참여, 올해 11월 중 1차 회의 개최 예정

 

갈등을 빚고 있는 낙동강 물 공급사업에 대해 경남도가 제안한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이 마무리되면서 곧 운영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 합천은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113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도가 건의한 취수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취수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대 상황에서 주민동의를 조건부로 하여 사업안이 통과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이었지만, 정작 협의체 구성에는 제안했던 경남도와 피해지역인 합천군, 창녕군 외에도, 사실상 수혜지역인 부산시도 참여하기로 해 당초 취지와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속에 합천군은 피해 지역이 아닌 수혜지역인 부산시의 참여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창녕군과 함께 환경부에 전달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경남도에 따르면 구성된 민관협의체의 명칭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지역 소통을 위한 민관협의체이며, 위원으로 도와 합천군, 창녕군의 공무원, 의회, 주민대표 그리고 환경부와 부산시의 공무원이 참여한다고 밝혔으며, 거창군도 피해지역이라고 주장해왔기에, 우선 위원이 아닌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민관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며, 올해 11월 중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관협의체 구성완료와 관련해 황강 광역취수장관련 군민대책위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 규정 확정에 반발하며 117일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과 관련해 논의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 피해지역 동의 후 부산시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상생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도 낙동강 하류 취수원 다변화 사업 지역 소통을 위한 협의체 운영 규정이라고는 하나 황강물 부산공급을 전제로 규정이 만들어졌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오영 공동대책위원장은 “11월 중 제1차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시 황강 취수장 관련 군민대책위 입장을 환경부에 강력히 전달 후 향후 활동 방안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겠다, “경남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은 합천군민과 창녕군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니 만큼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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