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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07

합천군은 11월부터 '2022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 직접 방문 및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추진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 체납세 징수를 추진하기에 앞서 독촉고지서 일괄 발송, 소액체납자 및 단순체납자에 대하여는 자진납부 안내 문자 발송 및 전화로 분납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1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실제 거소지 중심으로 체납차량 표적 영치 등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

합천군은 지난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및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경기침체 속에서도 기관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이월체납액의 34.5%)를 조기 달성하여 자체 징수목표를 이월체납액의 45%로 상향 조정하였고 남은 기간 동안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자주재원 확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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