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1-23
합천군은 지난 10월부터 농촌빈집정비사업(철거) 대상자 및 일반주택 등에 대해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날인) 수임료를 대폭 감면하기로 합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했다고 11월 11일 밝혔다.
이는 건축물관리법이 ’22년 8월 4일부터 시행돼 건축물 철거 전 건축물 해체신고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검토·날인한 해체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날인) 비용이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발생함에 따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빈집정비사업 대상자의 경우 10만원(수임료의 90% 감면), 관내 주소를 둔 거주자 중 연면적 150㎡이하 일반주택 및 연면적 300㎡이하 창고·주택은 30만원(수임료의 70% 감면)에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날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합천지역건축사회는 지난 9월부터 합천군에 소재한 9개 건축사사무소에서 군청 민원실에서 건축상담 및 무료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등 민선8기를 맞아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합천지역건축사회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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