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0-17
- 2023년~2025년 3년간 공무원보수인상율만큼 계속 인상
현 9대 합천군의회 의원들의 급여가 매년 인상될 예정이다. 군의원들의 월 급여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며,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합천군은 지난 10월 7일 제9대 합천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 10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고, 10월 14일 제2차 의정비심의회를 열어, 내년 합천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율과 동일한 1.4%인상, 의정활동비는 법적 상한액인 1,320만원을 유지하기로 결정, 2024년~2026년까지는 공무원보수인상율 만큼 계속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율 이상으로 인상하고자 할 경우, 주민여론조사라는 과정을 거처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인상율 결정으로 보인다.
합천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지난 2013년 1인당 연간 315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2018년까지 6년간 동결되어 왔지만, 8대 의회에서 2019년도부터 공무원 보수 인상율 만큼씩 매년 인상해 왔고, 이번 9대 합천군의회에서도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2019년도부터 인상을 결정한 2018년 의정비심의원회에서도 당시 현재 연간 3,153만원인 의정비를 도내 군지역의 의정비 평균액 3,280만원 보다 1.5%인상된 연간 3,33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당시 1,833만원 수준인 월정수당을 2,010만원으로 인상하고, 정부 기준에 의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총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5.6%인상되는 안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보다 높아「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상안에 에 대해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502명의 응답자 중 2019년 합천군 의원 의정비 잠정액 3,330만원에 대해 ‘낮다’라는 응답비율 7.17%, ‘적정하다’ 57.57%, ‘높다’ 35.26%로 의정비 인상에 대하여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낮다’와 ‘적정하다’의 응답 비율이 64.74%로 나오며 인상을 결정했다.
올해 인상안 결정으로 공부원보수인상율이 올해처럼 1.4%씩 인상한다고 예상할 경우, 의원 1인당 연간 월정수당이 2023년 2,146만원에서 2024년에는 2,176만원, 2025년에는 2,206만원, 2026년에는 2,237만원으로 매년 30만원씩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정수당과 함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경우 총액 제한이 있어, 이 제한이 풀리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1인당 연간 1,320만원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합천군의회는 이번 의정비 인상안을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는 12월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확정지어야 하는데, 9대 합천군의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표: 합천군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 변화 현황, 단위:만원]
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의정비 | 3,070 | 3,330 | 3,366 | 3,430 | 3,438 | 3,466 |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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