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2-07
합천군은 지난 11월 24일 올해 10월부터 경북 예천을 시작으로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산란계 농가의 방역실태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했다.
이날 이선기 합천 부군수는 삼가면 소재 산란계 농가를 방문하여 소독시설 운영상태 및 특별방역기간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농가의 방역추진에 따른 격려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선기 부군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본인 농장은 물론 인근 농장까지 살처분 하는등 연쇄적 피해가 발생되는 만큼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합천군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유입·전파 차단을 위해서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및 사람·차량의 가금농장 출입통제를 위해서 11건의 행정명령 및 9건의 방역기준 공고를 시행 중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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