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2-07
합천군은 지난 11월 25일 합천체육관에서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군 소속의 환경미화, 도로 유지보수, 시설관리, 공원(산림)녹지 관련 업무 종사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검진은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 출장 검진으로 흉부 방사선, 심전도 검사 등과 함께 채혈 및 소변검사와 같은 기초검사도 진행됐다.
합천군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특수건강진단 시행으로 현업종사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나아가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앞으로도 유해인자별 검진시기에 맞춰 특수건강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 11월부터 분야별 사업장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위험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를 하고 있으며, 12월부터 하반기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 점검을 통하여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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