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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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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요양하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에게 그동안 방문서비스 중 제공되지 못했던 방문간호서비스가 앞으로는 제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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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보건소는 지난 725일 합천군 율곡면 와리보건진료소 내에 합천군재가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하고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진행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은 민간 센터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와 방문 목욕 서비스만을 대부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질환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처치도 요구되지만, 이같은 방문간호 서비스는 간호사나 조건을 갖춘 간호조무사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합천군 관내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해 오는 민간 센터들은 대부분 요양보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이는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그 전까지 합천군보건소에서 제공해왔던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제약했기 때문으로, 합천군보건소는 이후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를 제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만 진행해 왔다.

이 때문에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지역에 방문간호서비스 기관이 없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만 이용하고 신체·인지활동지원, 간호 및 처지 등 양질의 급여를 제공 받지 못하는 기간이 계속되면서, 합천군 보건소가 직접 수급자의 건강악화 예방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국 보건소 최초로 재가방문간호센터를 설치했다고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경 합천군보건소장은 독거 및 노인부부세대도 안심하고 지역생활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자신이 살던 집에서 오래오래 머물 수 있는 노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해서는 방문간호서비스는 필수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제 운영에 들어가는 공공 제가방문간호센터는 지금까지 합천군내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보건지소의 지소장(간호사)들 총 15명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합천군 보건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합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7,590명으로 이 중 44%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지닌 독거노인이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는 1,841명이라고 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들 중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동안 요양보호사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양, 목욕,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 급여자는 80%1,500여명 규모로, 이들이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지면서, 이전까지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서 처지를 받아야 했던 부분들 중 많은 부분들이 방문서비스로 해결될 수 있어 이들의 의료욕구 충족에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건지소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는 보건소 형편을 감안할 때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원할히 정착될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을 보인다.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이용가능하다고 하며,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문의 및 계약 신청은 합천군재가방문간호센터(930-3824)로 문의하면 된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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