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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07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되어 위탁선거법 등에 대한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활동 등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 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서 등 구비서류를 1114일부터 1125일까지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22일경 최종 결정된다.

선거지원단 근무기간은 1단계(2)2022. 12. 7.부터 2023. 3. 8까지, 2단계(6)2023. 1. 16.부터 2023. 3. 8.까지이며, 기타 근무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932-1390)로 확인할 수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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