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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23

지역내 기관단체장 선거 줄이어, 금품 선거 우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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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합천문화원장 선거가 마무리됐지만, 예전처럼 금품선거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오는 12월에는 합천군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3월에는 조합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등 지역내 선거가 줄지어 열릴 예정이어서 금품 선거 논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1일 치러졌던 지방선거 과정에서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아 기소되지 못할 처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내 금품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식사제공 혐의로 제공받은 군민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제공한 후보자측은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었다.

 

현재 이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도 불송치하기로,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리하는 등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천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11월 초에 고등법원에 항고를 한 상태이다. 이는 현직 판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선관위가 직접 고발한 사건임에도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아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도 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같은 처리를 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공소시효 전까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정신청까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약, 불기소 처리가 계속 유지 될 경우 금품을 제공받은 군민들에게 내려진 과태료 처분도 무효화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내에서도 각종 단체장 선거에서 금품선거 시비가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서 가장 관심 높은 지방선거에서 조차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치러질 조합장 선거까지 지역내 선거에서 금품선거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 기부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임에도 볼송치 결정을 하였고, 거창지청에서도 지난 10월 불기소 처분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창원지검 검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해 제공받은 군민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정작 후보측은 무혐의를 받고 있다며, 지역내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봐주기식 조사를 했다”, “이미 무혐의로 정해놓고 이었다는 등의 온갖 추측이 나돌고 있다며, 공직사회 특히 법을 다루는 기관이 오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지난 지방선거는 특히 과열경쟁으로 치달으면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던 말많았던 선거였고, 전대 군수들이 금품으로 인해 재판을 받는 등 금품선거에 대한 지역내 여론이 이제라도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았다는 점에서 제대로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종결될 경우 지역내 앞으로 치러질 민관의 각종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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