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1-23
LNG발전단지 반대 주민 구속에 구명운동본부 구성
지난 11월 8일 지난 LNG발전단지 유치 반대를 위한 집회도중 발생한 물리적 충돌 속에 관련 주민 2명이 법정 구속되는 사태 발생에 대해 구명을 위한 운동본부를 구성하기로 하며, 관련 기자회견을 합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졌다.
이번 구명운동본부 구성은 현재의 LNG발전단지 반대 주민대책위와는 별도로 구성된 것으로, 이에 대해 구명운동본부장인 홍근대 본부장은 “반투위는 11월 4일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구속된 주민 2명을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반투위는 발전단지를 막기 위해 만든 단체이고 주민구명운동은 같은 맥락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지금까지 투쟁과는 결이 다른 관계로 새로이 주민구명운동본부를 꾸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구명운동본부는 반투위와는 독립된 임시단체로 오직 주민석방을 목표로 주민대표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주요 사안은 운동본부에서 결정하고 책임 또한 운동본부에서 진다며, 반투위와의 구분을 확실히 했다.
구명운동본부는 법정구속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구속된 두 분의 석방을 위해 힘을 합함으로 찬성과 반대를 넘어서서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행정과의 관계에서도 그간에 쌓인 불신을 회복해가는 시작점으로 삼고, 대외적으로 합천의 행정과 군민이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 손상된 합천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구속된 두 분이 속히 석방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삼가 쌍백 지역의 발전단지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반대투쟁위원회를 꾸려서 3년 가까이 투쟁해 왔고, 그 과정에서 2021년 9월 30일 집회과정에서 있었던 오물투척으로 발생한 물리적충돌로 인해 주민 3명이 당시 합천군수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어 지난 10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3명 중 2명이 법정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현재 합천군의 LNG발전단지 유치 추진은 잠정 중단된 상태로, 아직 사업 철회 선언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철회된 것 아니냐는 인식이 많으며, 사업자인 한국남부발전도 현지 사업소를 철수하고 향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상태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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