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4-04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기대, 차량이용 반입처리 가능
합천군(군수 권한대행 이선기)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50리터 PP포대 종량제봉투를 없애기로 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부상 예방 조치로 올해 환경부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PP포대 규격을 20리터 이하로 제작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는 50리터 PP포대 종량제봉투에 주로 무거운 건설폐기물 등을 담아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등 부상과 안전사고에 늘 노출되어 있었다.
소규모 수선 등으로 발생 되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여 합천군 환경사업소로 가져가면 일정 수수료 납부 후 처리가 가능하다.
합천군은 50리터 PP포대 제작·판매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미 제작된 50리터 PP포대는 소진 시까지 판매한다고 전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50리터 PP포대 종량제봉투 판매 중단으로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노동환경개선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군민 여러분께서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PP포대 종량제 폐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타지 않는 쓰레기는 20리터 PP포대를 사용하여 배출해주길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0년에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폐지한 바 있다.
@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