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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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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소방서(서장 김진옥)는 지난 471114분께 합천군 대양면의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주민의 빠른 119신고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을 이용하여 화재를 초기 진압해 화재피해를 저감한 사례를 알리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합천군 대양면 주택 아궁이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주인 A씨가 이를 발견해 주택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했다.

이번 화재는 노후된 주택에 설치된 아궁이의 틈새로 열기가 새어 나와 건물 외벽에 착화되어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며, 이 불로 가전제품 및 의류, 가재도구들이 불이 타 소방서 추산 3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신축주택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개정된 관련법의 설치 기준으로는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김진옥 소방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 소방차와 맞먹는 효력을 가진 우리 생활안전의 필수품""소화기 사용법을 익히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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