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4-08
합천군수 선거가 10명의 예비후보가 나오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가운데,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합천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군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포함해 하동,거창,산청 등에서 4건의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를 진행 총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4월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합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를 하게 한 A씨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B씨를 고발한 내용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월 하순경 선거구민 2명에게 6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전직 지방의원 A와 지인 B씨를 4월 5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이 사례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2명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추가로 고발된 3건을 보면,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월 하순경 사업편의 등을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수수한 입후보예정자 C씨와 건설업자 D씨를 4월 5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월 하순경 회원 모임 명목으로 선거구민 15명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29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모임의 회장 E씨와 총무 F씨를 4월 6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월 중순에서 하순경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G와 관련된 허위사실·사실왜곡 기사를 작성·보도한 인터넷신문 대표 H씨를 4월 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에 대한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위법행위 정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전화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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