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5-19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합천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지침을 토대로 합천군의회 예규형식으로 제정됐으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운영,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의 설정 및 신고 · 제척 · 회피에 관한 조치 등 소속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와의 업무 수행 시 이행하여야 할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석만진 의장은 “‘합천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이다”고 말하며, “본 운영지침의 발령으로 제9대 합천군의회를 맞이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은 조성이 완료됐으며, 성공적인 제8대 의회의 마무리와 제9대 의회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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