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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01

사적모임 10·영업시간 24시까지, 44일부터 2주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지침에 대한 완화 조치를 내놨다.

합천군에 따르면, 우선 44일부터 417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으로 사적모임 인원 10인까지 확대 영업 제한시간 24시까지 완화이며, 그 외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다.

이외에도 화장이 권고됐던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은 유족이 원할 경우 매장할 수 있게 된다. ‘선 장례 후 화장한 유족에게 지급됐던 장례비용(정액 1,000만원) 지원은 중단되며,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오는 411일부터 전국 보건소 등에서 실시 중인 신속항원검사(RAT)가 중단된다.

하지만 60세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련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하는 합천군민은 관내 7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확진자도 대면진료 가능해져, 앞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면진료의 경우, 정부에 신청한 병·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의원급은 44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그 이후 확진자가 진료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43일 기준 합천 관내 병·의원 중 4개 이상의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면진료를 희망하는 군민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한 이후 지정된 시간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야 한다.

외래진료 가능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합천군 행정상담센터(930-4511~4)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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