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5-18
합천군은 5월 19일부터 급수공사 신청 시 부과하던 설계, 검수 등의 수수료 감면을 통해 군민들의 수돗물 사용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신청 시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수수료 6,000원을 부과했으나, 상수도 인입 공사에 필요한 설계, 검수 등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시행하기에 별도의 수수료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상하수도과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점을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규제개혁 과제로 제안했고, 합천군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되면서 제도개선을 시행하게 됐다.
합천군은 이번 수수료 감면으로 인해 연평균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1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감면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소통하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행정에서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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