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5-18
합천군이 올바른 건축문화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위반건축물 근절 홍보를 위해 게시한 현수막을 보면, ‘꽁꽁 숨긴 위반건축물 항공사진은 다 기억합니다’ 아래에 ‘단 1㎡라도 건축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라는 문안 등으로 내용부터 이색적으로 제작됐다.
이같은 현수막 홍보를 통해 위반건축물 근절에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모든 건축물이며,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도 축조 전 신고 또는 존치 기간 내에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건축물은 적발 시 2~3차례 행정계고(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절차 후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해당되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고 허가청의 다른 각종 인허가 및 등록 행위 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종록 도시건축과장은 “건축행위 전 사전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에 대한 위험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 군민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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