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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7

폭언·폭행 상황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 모의훈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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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홈페이지에서 그동안 공개되었던 실과 부서별 담당 공무원의 이름이 지난 617일부터 삭제되며 비공개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의 사망사고로 인해 사회화 된 악성민원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며 기존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속에 지난 52일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를 발표했고, 이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합천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관련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며, 주민의 알권리 라는 측면과 함께 시행에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다시 공론화 되었고, 공무원 노조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합천군에는 악성민원 현황이 별도로 취합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동안 좋게 좋게 시끄럽지 않도록 처리한다는 관행과 함께 친절중심의 민원 서비스에 집중해오다 악성민원에 대한 인식과 기준이 현장에서 명확히 자리잡을 수 없는 현실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남 도내에서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합천군은 이번 실명 비공개 조치를 진행한 데 이어, 현재 군청 실과와 읍면사무소에 부착되어 있는 부서 안내 내용 중 직원 사진 및 실명에 대해서도 비공개 조치할지는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홈페이지에서 실명이 비공개되기는 하지만, 민원 전화를 할 경우 응대시 해당 공무원이 실명을 밝히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번 조치와 함께 합천군은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합천읍사무소읍장 오미화)는 지난 611일 읍사무소 1층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 모의훈련을 실시했고, 민원 담당 부서인 합천군 민원지적과 직원들은 614일 모의훈련을 진행하며 악성민원 발생시 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처 방법을 살펴봤다.

이날 훈련에서는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및 폭행 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적인 개입 사전고지 후 녹음 112상황실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출동 경찰의 민원인 제지 및 인계 등으로 이뤄졌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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