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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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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환경분쟁조정위 결정 관련 재산정 촉구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주민은 조정대상에 제외

 

합천군의회가 지난 322일 합천댐 하류 피해 관련 불합리한 보상액 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합천댐 과다 방류로 입은 피해 보상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20221월 분쟁조정을 결정, 불합리한 보상액 산정과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제외하는 등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적인 결정으로 수해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천군의회는 “20208월 합천댐 과다 방류로 피해주민 586명이 정부를 상대로 186억원을 청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결정문을 20211129일과 20221282회에 걸쳐 통보했다합천군 피해주민들이 손해사정평가를 통해 청구한 금액의 82%만 산정금액으로 인정하고, 다시 산정금액의 72%를 조정금액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피해주민이 입은 실제 피해액 대비 지급액은 5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등에서 발생한 피해액 149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합의 가능성이 없어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피해주민들에게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손해사정인이 청구한 산정금액 전액을 인용해 재조정 결정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등에서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피해보상 정부는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을 연계한 체계적인 통합관리 방안 마련과 국가 지원 지방하천을 신설해 국가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섬진강댐 유역 피해 주민들에게는 전체 청구 금액의 48%, 용담댐 주민들에게는 64%, 대청댐은 51%, 합천댐은 72%, 남강댐은 64%가 지급된다. 수해 당시 댐 유역별 강우 빈도·홍수 정도, 댐이 홍수 조절 용량을 적극 활용할 경우의 하류 하천 수위 저감 정도 등이 감액요소로 특히 고려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거주민들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부분이다.

이 구역은 하천법에서 홍수 발생 시 계획홍수위’(홍수량만큼의 물이 지나가는 수위) 아래에 있는 구역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지역은 홍수가 발생했을 때 침수되는 상황이 처음부터 예정된 측면이 있어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조정안을 수용하지만 실제 피해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며, 특히 하천·홍수관리구역 주민들도 사유재산을 잃고 피해를 입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자신도 모르게 국가가 그어놓은 선에 의해 피해보상에 제외되는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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