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4-05
[사설] 감감 무소식 선거구 획정, 농촌지역소멸 부추기는 인구수 중심 선거구 획정은 안된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채 2개월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조차 되지 않으며 일선 현장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이나 유권자들 모두 혼란에 빠져 있는데, 농촌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지역은 그 특성을 감안한 선거구 획정안이 나와야 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지만, 예비후보 등록은 가뭄에 콩 나듯 저조하다.
이번 선거구 획정에 더욱 관심이 모이는 데에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조정하도록 판결하며,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되도록 한 데 기인하고 있다. 기존의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 허용기준으로 인해 인구가 적은 지역의 1인당 투표가치가 인구가 많은 지역의 1인당 투표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였다.
선거구 획정에 인구수를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나, 헌재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여 인구 위주의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농촌지역 광역의원 정수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광역단위 평균 인구보다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은 광역의원이 감소하고,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은 광역의원이 증가하게 되는데,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신음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 서야할 정치인의 축소는 농촌의 소멸을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로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하면, 예산과 민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이는 농촌 활력 감소로 또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다.
지방선거 철이 다가오면서 합천군민들 내에서는 군수, 군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하지만, 도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농촌지역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주지 못하고 있는 과거 선거구 획정 결과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지난 1월 4일, 강원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남 서천군·금산군, 충북 영동군·옥천군, 경북 성주군·청도군, 경남 거창군·창녕군·함안군·고성군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기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인구수 중심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 개발 등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구 획정에 있어 농촌지역 대표성 보장과 비인구적 요소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있어 왔다.
하지만, 농촌지역 국회의원은 이미 대폭 축소되어,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합천군을 포함한 산청,함양,거창 4개 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상황은 그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농촌지역 광역의원까지 축소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계속해서 축소해나간다면 농촌지역의 목소리는 도대체 누가 대변할 수 있을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선거구 획정, 조만간 어떤 결과가 나오기야 하겠지만, 특히 농촌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지역 광역의원이 줄어들지 않고, 확대하는 방안도 나와, 농촌지역 정치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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