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1-05
합천군은 주택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군민 건강 피해 우려와 농가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월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비 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607동(지붕개량 56동 포함)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및 부속건물의 경우 344만원, 창고 및 축사 등 비주택의 경우 200㎡이내 한도에서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원하며,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시 최대 1,000만원, 일반군민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마을주변 재해 등으로 보관·방치되어있는 슬레이트 폐기물에 대해 군비 3억원을 확보하여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1월 2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환경위생과(930-330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군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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