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3-18
합천군은 「갑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하여 공사 구간 도로 통행을 전면 제한할 것이라고 3월 18일 전했다.
이 사업은 율곡면 갑산리~내천리 일원의 급경사지에서 자연 발생되는 낙석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경사지 정비 중 발생하는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와 기존 도로 성토작업 중 노면 불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통행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행제한 구간은 율곡면 갑산3구마을(갑산리 산29-1번지)~내천교(내천리 산52번지)로 거리는 약 1,6㎞이고, 기간은 3월 21일부터 공사가 끝나는 2024년 12월까지며, 노선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통행 제한을 결정하였지만, 갑산리, 내천리, 두사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건설로 보답하겠으니 군민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매일 1회 운행하던 합천-낙민-두사-내천-갑산-초계 버스 노선은 합천-낙민-갑산-초계로 변경 운행된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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