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22-02-21

그동안 지방선거를 통해 합천군수가 된 당선인들이 법적 토대 없이 운영해 오던 인수위원회가 법적 근거속에 오는 61일 지방선거 합천군수 선거 당선인 부터는 조례에 근거해 인수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합천군은 이미 지난 201810월 합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둔바 있는데, 지난 1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합천군에서는 재정비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는 사실상 조례가 제정된 지난 201810월 이전까지, 즉 현 문준희 군수도 당선된 이후 운영했던 인수위원회가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어 왔다.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운영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도 할 수 없었고, 활동에 대한 주변의 여러 우려도 많았다.

합천군이 이번에 입법예고한 전면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수위원회의 운영 기한을 기존 군수임기 시작일까지로 했던 것을 군수임기 시작 후 15일 이내까지로 늘렸다.

, 인수위원회에 필요할 경우 합천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운영되어 왔던 인수위원회의 운영 활동 내용이 좀더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면개정조례안은 오는 2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이후 합천군의회를 통해 심의 통과 될 예정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법적 근거속에 첫 운영 될 인수위원회가 과거와 달라진 활동이 기대된다.

인수위원회는 보통 새로운 군수 당선인의 군정 준비를 위한 기구로 설치되지만, 운영과정에서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이 가능하고, 새로운 군정 방향 수립속에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 남용 및 독점 등 우려의 시각이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