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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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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벌금 200만 원에 추징금 1천만원 결정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국민의힘 소속 문준희(62) 합천군수가 317일 오전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며, 군수직이 박탈됐다.

문준희 군수는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이날 오전에 낸 입장문을 통해, “함께 걱정해 주시고 마음 아파하며 끝까지 믿어 주셨는데 좋은 결과를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또한 흔들림 없이 군정을 챙겨온 합천군 공직자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미래 합천의 건설을 위해 변함없이 힘써 주시고 저도 제도권 밖에서나마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군민이 군수를 걱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과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평생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고 전했다.

문 군수는 지난 2021128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상고했다. 문 군수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대법원 선고로 문 군수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이 확정되었다.

문 군수는 20185월 건설업자로부터 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군수는 그동안 "기부가 아니라 사인 사이에 금전거래였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선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6월 지방선거 까지 운영

 

문준희 합천군수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군수직을 상실함에 따라 3월 17일 오후부터 이선기 합천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선기 권한대행은 17일 경상남도와 합천군의회에 권한대행 사실을 알린 뒤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행정 공백 차단과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실··소장 및 부서장, ·면장 긴급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이 권한대행은 문준희 군수님께서는 20187월 민선7기 군수로 취임 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분이기에 군수님 공백에 대한 군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특히 모든 공직자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군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한 뒤 어수선한 분위기에 동요해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에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합천군의회 배몽희 의장, 함께 차질 없는 군정 수행 협조하겠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과 대형프로젝트사업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21일 배몽희 합천군의회 의장은 현 상황에 대해 군의회를 대표해 입장을 전했다.

배 의장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7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당혹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합천군의회 전 의원들은 군민들의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고 안정된 군정운영을 위해 이선기 합천군수 권한대행과 함께 당면한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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