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22-03-21

bbb89e8e610e1f6b1295e0c2d7eaf0c6_1648006951_38.JPG 

합천군은 관내 사과, 배 재배농업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방제 약제 3종을 공급하고, 과원관리 현장지도에 나서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대상 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사과·배 개화기에 잎, , 가지, 과일 등에 화상을 입은 것 같이 검게 그을린 증상이 나타난다. 화상병 발생 시 반경 100m 이내의 과수나무를 뿌리째 뽑아 묻어야 하고, 3년간 재배를 금지한다.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전국적으로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배 꽃눈 트기 직전, 사과 새가지 나오기 전 반드시 약제 방제(1)해야 하며, 보급한 약제는 500(25말에 2봉지) 희석해 나무에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골고루 뿌려주고, 약해 예방을 위해 석회유황합제와는 7일 이상 간격을 두고 오전에 살포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개화기에도 2번에 걸친 약제 방제가 추가됐다. 사과, 배 모두 만개 이후 5일을 전후해 2차 약제 살포(25말에 1)를 하고, 10일 뒤 3차 약제 방제(25말에 1)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정 시 농작업 도구의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며, 궤양(가지, 줄기에 검게 형성된 죽은 부위)이 발생된 부위를 중심으로 하단 70cm이상 제거하는 것이 좋다. 또한 궤양 또는 병이든 가지는 과수원 밖으로 제거해야 한다.

합천군은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6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과수화상병 발병을 막아내고 있다.

이재숙 농업지도과장은 현재 합천군 관내에 화상병 발생 과원은 없으나,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입히므로 사전 예방을 위한 3차 방제를 각 시기별 약제 적기 살포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