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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21

합천군이 시행하고 있는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이 현재 교복 입는 학교의 학생에게서 교복 안입는 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일상복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합천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해 2022학년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및 관외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이다. 금년부터는 경남바로서비스에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경남 도내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중학생은 314일부터 320일까지, 고등학생은 321일부터 327일로 집중신청기간을 정해 운영중에 있다.

한편, 합천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에 대해서도 이에 상당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하반기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합천군은 이를 위해 관례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지난 37일 했다. 이에 따르면, 종전 학교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에 한하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나,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도 이에 상응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 및 교복자율화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개정할 조례안에는 일상복 구입비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대안학교 1학년생과 전입생도 포함하도록 규정할 예정으로, 이후 322일부터 열릴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개정절차가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합천군은 올해 신입생 39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총12천여만원을 교복구입비에 지원할 예정이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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