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3-10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합천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 했다고 3월 10일 밝혔다.
자전거 단체 보험은 군민 개인의 별도 절차 없이, 합천군에서 일괄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장기간 내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천군에 따르면, 보험 가입을 실시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혜택을 받은 군민의 수는 61명에 이른다.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5백만원)[※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 제외] 및 후유장애(5백만원 한도), 자전거상해위로금(진단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 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최고 2천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2백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3천만원 한도) 등이 있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2년 2월 3일부터 2023년 2월 2일까지이며, 보험금 청구문의는 합천군청 도시건축과(055-930-3425) 또는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하면 된다.
한편, 합천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전교육, 단체보험,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등 사업을 계획하고, 올해 단체보험 2천2백만원 예산을 포함해 총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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