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2-06
- 2차 접종 완료자들도 확진에 경로당 집단 감염
(표: 최근 6개월간 합천군내 확진자 현황)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6일) |
8명 | 13명 | 7명 | 1명 | 1명 | 15명 |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섰지만,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방역 강화에 합천군에서도 12월 6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합천내 확진자 발생은 지난 9월 7명 발생 이후 10월과 11월에 각 1명씩 생기며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12월 4일에는 3명, 5일에 8명, 6일에 4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김장철 모임과 이동이 늘어나서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합천군에 따르면 확진자 중 2명은 거제시 확진자(자녀)가 11.27(토) 합천 부모집 방문으로 인한 접촉 확진 사례이며, 1명은 11.28(일) 타지역(거창) 방문해 확진자(부산)와 접촉 확진받은 사례이다. 특히, 12월 5일 확진받은 8명은 전날 확진자가 경로당 2곳에 방문해 경로당 이용자 8명이 집단감염된 경우로 합천에서는 처음 기록되는 집단 감염사례이다.
특히 이들 중 9명은 2차 접종까지 마쳤고, 1명은 2차 접종 완료후 추가 접종까지 받았으며, 1명은 1차 접종만 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접종 완료자들의 감염사례로 나타났다.
12월 6일 확진자 4명 중 1명은 김장모임을 다녀왔다 확진한 경우이며, 3명은 가족 감염으로 합천군에서는 갑작스런 많은 확진자 발생에 김장철 타지역 모임 자체 및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며, 2차 접종 완료자들의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
한편, 이번에 강화된 조치는 사적 모임에 대한 제한이 주요한 내용으로, 사적모임은 1단계에서 최대 12인까지 가능하도록 했지만, 강화되면서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에서는 최대 6인까지, 경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8인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또,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와 접종완료자를 구분하여 미접종자 최대 1명과 접종완료자 7명을 더해서 8명까지 이용가능하며, 이번 사적모임 제한은 2021. 12. 6.(월) 부터 2022. 1. 2.(일) 24시(4주간)까지 적용된다.
사적모임 강화와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대상 시설은 기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박물관, PC방 등 16종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된다.
이외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제한(24시까지)과 사적모임을 제외한 행사·집회(접종여부와 상관없이 99인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개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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