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1-03
[독자기고] 합천의 문제를 합천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해결해 나가는 계기로
고동희(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간사)
한 해가 저물어 갈 즈음, 공원이름을 다루는 지명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1년 넘게 많은 군민들이 기울인 노력으로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기쁘다.
지방자치운영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 중 하나가 주민발의제다. 이 제도는 20년 전에 만들어졌으나 합천에선 단 한 번도 이용된 적이 없다. 비록 조례는 아니지만 이번 공원명칭변경 주민발의는 합천지방자치 역사에서 최초의 주민발의라는 족적을 남기게 되었다. 훗날 이번 주민발의가 합천의 민주주의 발전에 의미있는 참여로 기록되려면 소집된 지명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주민발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맺는지에 달렸다. 그만큼 지명위원회 구성원들은 역사적 책무의식을 갖고 이번 사안을 다뤄주기를 당부 드린다.
지명위원회 위원들은 합천군 조례를 근거로 위촉된 분들이다. 위원 구성도 그렇듯 행정의 의사결정과 행정행위 또한 법과 조례, 규정 등을 벗어날 경우, 그 정당성을 잃는다. 2007년 공원명칭변경이 오늘날까지 군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한 까닭도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집되는 지명위원회가 지역의 한 쪽 의견을 우선시하여 또다시 법과 절차를 무시한다면 탄핵의 사유가 됨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지명과 관련한 법과 절차를 대체로 낯설어 하실 것 같아 짤막하게 옮기면 다음과 같다.
1. 지명에 생존인물의 이름은 쓰지 않도록 한다.(합천과 같이 이런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 시군 → 도 → 중앙 지명위원회를 거쳐 관보에 고시한다.(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검증이 필요하여 절차를 밟는 것이다)
3. 지명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수렴한다.
전두환씨의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지역 주민들은 다른 곳과 달리 애정이 많을 수 있음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지명으로 애정을 표현 하는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호에 우리는 생명의 숲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군민들은 더 좋은 이름을 제안할 수 있고 그 권리가 있다. 문준희 군수는 방송 인터뷰에서 바꿔도, 그냥 두어도 부담스럽다 하였다. 그 심정은 모르지 않으나 행정책임자로서 법과 절차를 따른 결정으로 그 책임을 다하시라는 권고를 드린다. 아마도 새로운 공원명칭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공모로 문군수의 부담을 덜게 할 것이고 오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한 군수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이번 주민발의가 합천의 문제를 합천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해결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지명위원회 또한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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