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1-12
합천군은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올 연말까지 ‘2021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월 12일 밝혔다.
11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의 17.9%(2억1천만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다.
단속지역으로는 주택가, 대형주차장, 주요 간선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이며,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합천군 김배성 재무과장은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형평 구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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