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1-09
합천군의회가 지난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합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기존 1차 정례회에서 2차 정례회 시기로 변경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합천군의회는 지난 11월 2일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공고를 내며, 한달이 넘는 회기 일정을 공개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합천군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중심으로 진행되는 회기인데, 행정사무감사도 같이 병행되며, 합천군이 제출한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의도 같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 때문에 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6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9일간 먼저 진행되고,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차 추경예산안 심사가,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가 주요일 정으로 잡혀있다. 이외에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과 함께, 기타 의안 심의도 진행된다.
합천군의회가 보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한 만큼, 지난 258회 임시회에서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살펴본 다음에 진행되고,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어떤 효과를 보일지 관심이 모인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기존대로 최대 9일 이내로 하면서, 전체 실과와 18개 읍면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수 있을지와 함께 이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합천군의 이행결과 점검도 중요하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