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2-03
합천군 내에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합천체육관 수영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체육관 수영장은 지역내에 유일하게 설치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지역 군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고, 좋은 반응 속에 이용하고 있지만, 익사사고 같은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안전관리 대책도 중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실제 확인해본 결과 안전관리요원이 별도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지 않아,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위생 기준에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영장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합천군으로부터 민간위탁 받아 개인이 운영중인 합천체육관 실내 수영장에는 별도의 수상안전요원이 아예 근무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채용 중인 강사외에 안전관리요원은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2교대로 총 4명이 근무중인 강사들 중 강습이 없는 강사가 안전요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확인해 보니, 강습을 하고 있는 강사외에는 전체 수영장을 살펴보며 안전을 확인하는 별도의 안전관리 역할을 하는 인력은 없었다.
더욱이 합천군이 수영장의 안전관리상황에 대해 규정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 온 것이다.
민간위탁시설로 기본적인 운영과 관리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책임지고 해야겠지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시설 소유자인 합천군이 신경쓰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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