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1-08
잦은 오염사고, 수질 개선에 대한 부산, 경남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되며, 한 단계 나아가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3일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9~10월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국토부·환경부·농림부 등 5개 부처의 12개 사업 선정을 의결했는데, 이 중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구미 해평 취수장개발(30만m2/일), 운문댐 물 울산 공급(반구대암각화 보호), 합천 황강 복류수 개발(45만m2/일), 창녕 강변 여과 개발(45만m2/일)로 대표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에 대해 ▲사업 조기추진 필요성, ▲낙동강 수계 다수 광역·기초 지자체간 합의 도출 등 감안, ▲예타 신속 추진과 조사 과정에서 사업 특수성 등 최대한 반영 필요(위원회 권고)를 제시했다.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향후 타당성조사(’22~’23년), 기본·실시설계(’23~’24년),착공 및 준공(’25~’28년)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그동안 합천군민들과 합천군, 합천군의회는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6월까지 황강취수장 설치 내용을 포함한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결정에 맞서 적극 반대행동을 벌여 왔다.
합천군도 이에 대응하며, 황강하류 광역취수장 설치 영향분석 용역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환경부 안에 따라 매일 45만톤을 안정적으로 취수하기 위해서는 합천댐의 저수율이 현재 평균 저수율 50%에서는 불가능하며, 지난해 수해피해 당시 보였던 만수위를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경우 댐 운영 방식의 변경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향후, 황강하류(황강교) 취수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공장설립제한지역 설정에 따른 산업, 농업, 축산 분야의 전반적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취수형태가 황강 복류수 취수형태가 되면서, 「수도법」시행령 개정(‘21.4.1.시행)에 따라 공장설립제한지역 설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문준희 군수도 환경부의 사업 추진에 대해 "환경부에서 황강취수를 합천군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앞으로 군민들과 협의가 될 때 까지 환경부와 그 어떤 만남도 하지 않겠다"고 반대입장을 밝힌바 있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해 해당 지역민 반발을 반영해 '착공 전까지 객관적인 방법으로 주민 동의를 구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붙이며, 심의·의결했다.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핵심은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과 먹는 물 불안 동시 해소하는 것으로 상·하류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최적 물공급 대안 마련이다.
이를 위해 낙동강 하류는 △합천 황강 복류수(45만t) △창녕 강변여과수(45만t)를 개발해 여기서 확보한 물 48만t을 경남 창원,양산,김해시 등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42만t을 부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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