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0-26
합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올해 말(12월 31일)까지 완화된다고 10월 1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일반재산 1억 1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긴급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시 완화된 지원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인 가구 기준 7,742,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이 위기사유로 확대 인정된다. 지원횟수도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지만,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합천군 주민복지과(☎055-930-3273)나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