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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26

합천군은 오는 1018일 부터 1031일 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 시행 하며,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 수칙은 조정 완화 된다고 10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18일부터 적용할 방역지침 조정안을 밝혔다. 접종완료자 중심의 모임·행사 등 방역수칙 조정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유지하며, 사적모임과 생업시설의 운영시간을 완화 하기로 결정 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경남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밤 10시 까지 운영이 제한되던 것이 자정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노래방 등 유흥시설과 목욕장은 기존대로 밤 10시 까지 제한이 계속되며 이는 중대본의 조치에 의한 것이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250(접종완료자 201명 포함)까지 가능하며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20% 또는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30%까지 가능하다.

문준희 군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정 적용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군에서도 11월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 준비와 원활한 예방접종에 힘쓰고 있으니, 군민들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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