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0-26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회는(위원장 서필상) 10월18일 성명을 내고, “<일해공원 명칭변경 합천군민운동본부>의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관계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기문란 대역죄인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고, “일해공원” 명칭변경으로 군민 자존감 회복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위원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정서상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뤄서도 안된다.“고 주장하며, ”내란죄, 뇌물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면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고, 이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국가장법 개정(조오섭의원)과 국립묘지법 개정(윤영덕의원)안을 시급하게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합천의 ‘일해공원’명칭 논란에 대해서는 ”내란 범죄자 전두환의 아호인 “일해”를 공원 이름으로 정한 합천군의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경남도의 사업승인과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2007년 일해공원으로 명칭변경을 할 때, 경남도지사와 당시 한나라당도 일해공원 명칭사용은 국민정서상 부적절하여 재고할 것을 주장했다“며 합천군이 공원 명칭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필상 위원장은 ”현재 합천군은 스스로 수치스런 일임을 아는지 공원 표지석에 ‘일해공원’이라 써놓고, 공식 블로그에는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안내하고 있고, 여론조사결과 과반 이상의 군민들이 ‘일해공원’ 명칭 사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명칭변경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원명칭변경을 위한 합천군 운동본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 국가보훈처는 2019년 "전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이 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라고 공식 의견을 밝혔다며, 국가보훈처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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