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2-20
합천군 내에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합천체육관 수영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체육관 수영장은 지역내에 유일하게 설치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어린이부터 노령층까지 지역내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익사사고 같은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안전관리 대책도 중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실제 확인해본 결과 안전관리요원이 별도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지 않아 만일의 사고 발생 우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위생 기준에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영장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합천군 체육관은 합천군 소속 시설이지만, 초기 적자운영을 이유로 민간위탁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다.
민간위탁 계약 내용에도 강사 2명, 안전요원 2명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합천군으로부터 민간위탁 받아 개인이 운영중인 합천체육관 실내 수영장에는 별도의 안전요원이 없이 수영강사만 4명이 채용되어 강습을 진행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강사 2명이 그만두면서, 인력마저 줄었는데, 그나마 취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적받자, 강습을 모두 중단하고, 현재는 남아있는 강사 2명으로 안전요원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채용 중인 강사외에 안전관리요원은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동안 2교대로 총 4명이 근무중인 강사들 중 강습이 없는 강사가 안전요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확인해 보니, 강습을 하고 있는 강사외에는 전체 수영장을 살펴보며 안전을 확인하는 별도의 안전관리 역할을 하는 인력은 없었다.
더욱이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감시탑의 경우에도 수영장 내에 있긴 했지만,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듯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는 민간위탁 받아 운영 중인 위탁자의 잘못도 있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합천군이 안전관리상황에 대해 규정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합천체육관은 사실상 적자운영 시설로 민간위탁하고 있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적자 발생 부분을 예산지원해오고 있었다. 매년 4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왔다.
민간위탁시설로 기본적인 운영과 관리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책임지고 해야겠지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시설 소유자인 합천군이 신경쓰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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