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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13

합천군은 정부 손실보상금 및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집합금지)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13일 밝혔다.

3차 합천군 재난지원금 재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기탁금으로 만들어진 지원금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관련 시설관리(담당)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유흥시설, 목욕탕 내 이용원, 이벤트업체, 여행업, 교육농장 등 총 88개 업체를 지급대상으로 결정했으며, 170백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은 1220일까지 군청 시설관리(담당)부서에 방문을 통해 접수하고,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할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준희 합천군수는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며이번 제3차 합천군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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