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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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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합천유족회 주최로 125일 오전 1030분 합천읍 소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71주기 제13차 한국전쟁전후 합천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위령제는 한국전쟁 당시 좌·우 이념 대립 속에서 군인, 경찰, 적대세력 등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행사로, 문준희 합천군수를 비롯해 배몽희 합천군의회 의장, 김윤철 경상남도 의원이 참석했으며, 유족 3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태호 국회의원은 조전을 통해 유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추모장소에는 국가는 위령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배·보상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담긴 현수막도 걸렸다.

현재 합천군에서도 지난 2017년 제정한 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를 근거로 위령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위령제 행사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위령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

조례에는 추모행사 외에도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위령사업과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ㆍ수집 및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는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정치적 이념에 의한 피해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합천군의 사례를 살펴봐도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인원은 총 65명으로, 이 중 보도연맹사건 관련 피해자가 총 5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9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강보옥 외 46명의 합천지역 보도연맹원 등은 합천경찰서 및 지서 경찰들에 의해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예비 검속되었다가 1950720일부터 731일 사이에 산청군 생비량면 화현리 방아재와 합천군 합천면 계림리 야산, 용주면 용주지서 뒷산, 봉산면 행정리·상현리·권빈리 등으로 이송된 후 군·경에 의해 집단 살해되었다.

경남경찰국의 지시를 받은 합천경찰서 사찰계는 19507월 중순경 보도연맹 간부 등을 관내 지서를 통해 합천경찰서로 소집하였으며, 그들을 23일간 유치장에 구금하였다가, 721일경 산청군 생비량면 화현리 소재 방아재로 이송한 후 집단 살해하였다. 또한 후퇴 직전의 경찰들은 728일경부터 31일 사이에 보도연맹원등을 다시 예비 검속하였다가 합천면 계림리 야산, 용주면 용주지서 뒷산, 봉산면 행정리·상현리·권빈리 등으로 끌고 가 집단 살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당시의 정치적 이념 대립은 현재에도 진행형으로, 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위령 및 배상은 물론 아픈 진실로서 우리의 역사에 자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위령사업이 필요해 보인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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