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2-21
12월 20일(월), 생명의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일해공원 명칭변경을 위해 합천군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고시지명(안)을 합천군에 제출하며 접수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12월 6일 주민발의 선포 기자회견을 경남도청 앞에서 진행하며, 합천군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이 날 14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주민 청원서를 합천군청에 접수했다.
15일 가량 진행된 이번 청원 서명운동은 합천군 주민발의 요건인 합천 유권자 1/50인 800여명을 넘어선 수준으로,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주민발의를 한 만큼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합천군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운동본부가 이번에 활용한 주민발의 제도는 지역주민이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인 조례의 개정 및 제정을 주민이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여서, 이번처럼 위원회의 소집 및 안건 심의를 강제 할 수 있는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청원 접수 운동으로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강제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접수를 두고 합천군이 합천군지명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차례에 걸친 지역내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일해공원 명칭 유지 또는 변경 입장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와, 갈등 상황이 분명하기에 합천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추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합천군이 이번 청원에 따라 지명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합천군의 결단에 따라 일해공원 명칭 논란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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