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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21-12-21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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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몽희 군의회 의장(가회·삼가·쌍백·대양 라선거구)

 

-농가당 30만원이며, 여성 공동경영주로 등록되면 추가30만원 지급

-여성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필요, 내년 2월부터 수당 신청 예정

 

경남 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인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이 내년인 2022년부터 드디어 지급이 시작됩니다.

합천군에서는 군의원 입법발의로 농어민수당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시행을 위한 준비는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특히 공동경영주인 여성농민들의 공동경영주 등록을 위한 홍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경남농민단체들이 모여 경상남도 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를 지난 2019년에 만들어, 농업과 농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결과인 만큼, 그 시작을 앞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2022년부터 경남의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배우자)는 연간 각 30만원씩의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경남의 농어업수당과 비슷한 취지의 조례가 시행되고 지급되고 있는 다른지역의 경우, 농가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남의 경우에는 농민단체들의 노력속에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배우자인 여성농민이 대상이어서, 그동안 여성농민이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실상 차별받아온 것을 해소하고, 양성평등과 여성 농민의 권익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 지급되는 금액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농촌 지역의 경제에 활기를 넣고, 선 순환 구조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경남도의 준비는 아직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대략적인 계획만 나온 상황으로, 공동경영주인 여성농민의 공동경영주 등록 상황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천군에 따르면, 합천군내 전체 경영주 등록된 규모는 총 12,000명에 이르고, 공동경영주로 예상되는 규모는 총 4,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공동경영주의 등록은 700명대 수준으로 아직 대부분이 등록하고 있지 않아,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두고 수당 신청을 하기전에 공동경영주 등록부터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11월이전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경영주는 별다른 조치 필요없이 수당 신청을 하면되는 데, 배우자인 여성농민의 경우 공동경영주 등록을 해도 별다른 혜택이 없었기에 안되어 있을 경우가 많아, 이 절차부터 먼저 진행해야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경영주 등록을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지원에 문의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합천군에 확인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보면, 내년 2월부터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읍면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농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6월 말 쯤에는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장 내년 2월부터 한달간 수당 신청을 받을 예정인 상황에서, 공동경영주인 여성농민의 공영경영주 등록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하고, 신청한 다음해부터 받을 수 있어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경남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농어민이 살아남아야 농어업도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고, 농어촌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으로, 농어촌을 지키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어렵게 실현하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정책이 농어업인 수당인 것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기회로 합천내에서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인식 전환과 확대를 시켜 나가는 다양한 정책으로 연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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