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0-26
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주지 현응스님)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를 얘기하면서, 문화재관람료를 사찰통행세로 그리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왜곡·매도하고 있는 것에 정청래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10월 14일 발표했다.
또한 해인사 신도회에서도 정청래 의원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관람료’를 ‘사찰입장료’로 잘못 알고 사찰통행세라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찰입장료’를 받는 곳은 없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음이 명백한 사실임을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다.
해인사의 경우에는 홍류동 입구 초입부터 가야산 정상까지의 약 1000만평에 달하는 ‘가야산 해인사 일원’ 모두가 ‘명승62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야산과 해인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명승구역에 입장하는 것에 따른 ‘문화재관람료’를 내는 것이지 ‘해인사 사찰입장료’를 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은 해인사와 불교계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해인총림과 해인사 교구 말사 등 해인사 교구 사부대중은 정청래 의원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