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0-12
오는 10월 13일부터 시작되는 합천군의회 258회 임시회는 합천군의 내년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며, 점검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합천군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안건 내용을 10월 5일 공개했는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안을 비롯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등의 조례안 2건과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등의 동의안 5건, 합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6건, 2025년 합천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등 총 15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합천군의회 258회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시작해 22일까지 총 10일간의 회기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257회 임시회에서 ‘2021년 행정 사무감사계획안’이 승인되어 오는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계획이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지난 10월 1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노란우산”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을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입금의 50%, 최대 5만원까지 매월 “합천 노란우산 희망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합천 노란우산 희망지원금은 연매출액 3억이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최대 5년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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