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0-12
국민의힘 김태호의원(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법인 이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김태호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다섯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종합하여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출향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불균형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고,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해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마련되면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호 의원은 “총선 공약이었고 1호 법안이었던 고항사랑기부금 제도가 마련되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어 도시와 농촌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도 오래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도입을 건의해왔으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관련 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법안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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