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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7-08-15

비디오카메라 활용한 매연 단속, 계획 세워 병행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단위:천원자료제공:합천군청>

 

구분

‘00년 1231일 이전 제작 차량

‘01~’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100%

3.5톤 이상

6,000cc 이하

4,400

3.5톤 이상

6,000cc 초과

7,700

 

 

합천군이 대기오염의 한 원인으로 지목받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를 지원하기위한 조례(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본지 88일자 4면 참조)했는데, 조례 제정 이후 10대 규모의 조기폐차를 추진하기위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얼마전 통과된 문재인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합천군이 사전에 올렸던 조기폐차 지원예산이 반영되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었고, 이를 위해 조례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기폐차를 위한 국비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지원예산은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사실상의 추진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총 21,900여대로 1인당 0.8대의 차량 보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 중 20176월 말 기준 경유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2,913대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이 조례의 대상이 되고 있는 200512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는 총 8,249대 인 것으로 확인되어 전체 경유차의 64%에 이른다.

 

이들 자동차가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노후 자동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난 2006년부터 국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합천군이 예산 확보한 조기폐차의 경우 보조금 지원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합천군 환경위생과 담당자에 따르면, 2005년까지 제작된 차량의 경우 현재 차량가액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3.5톤 미만의 경우 지원 상한액인 1,650만원에 이르지 못해 100%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례가 확정되는 대로 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앞으로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한 매연 단속도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차량 활용도가 높아 조기 폐차 보다는 저감장치 부착을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기 폐차에만 예산이 확보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는 이뤄지지 못해 한동안은 실효성있는 추진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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